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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은행

독립을 한다거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따라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거를 찾는 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훨씬 많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키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을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만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입니다. 



금리는 현제 기준으로 연2.3%~2.9% 인데 심사기준에 따라 2% 이내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다자녀의 경우 1억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다자녀는 최대 1억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임차 가능한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며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 할 때 마다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리가 조금 인상되어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총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한 기간은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추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을 원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 상환일로 부터 1년이상 이어야하며 계약 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영업점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 하나은행 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 이름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전세자금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1개월 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 될 수 있음),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이며 은행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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