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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저축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던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은 이전과는 달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하시면 됩니다.



선납을 하실 경우 정상 납입 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은 일반과세 와 비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의 경우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세금우대 가입계좌는 계좌해지일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조건을 갖춘경우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은 지역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재주택에 당점된 경우 제외 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에 정상 입금할 경우 해당 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체, 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 인정됩니다. 단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됩니다.



회차별로 저축금을 지연하여 입금하면 순위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선납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월의 약정납입일이 도래해야 해당금액이 인정됩니다.



주택면적 변경은 기간 및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면적 변경을 원하는 경우 청약 신청일 까지 변경가능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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