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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절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절차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갑자기 휴직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등의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뜻하지 않게 연체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이 남게 되면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이런한 분들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상환하는 능력이 부족 할 경우 연령, 연체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30~50%의 채무를 감면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이라고 합니다. 


만일 장애등급이 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특수채무자로 분류가 되면 최대 60~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 가능한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으로는 협약가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이 된 연체채권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대상에 없다 하더라도 개인요청에 의해 매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2013년 10월이후 종료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 성실히 상환하지 않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무효가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연체금을 모두 다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시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팀이 이전에 매입한 채권이 있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인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타 (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 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등의 38개 창구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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