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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은행

구름자리 2016. 7. 6. 14:1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은행

독립을 한다거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따라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거를 찾는 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훨씬 많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키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을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만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입니다. 



금리는 현제 기준으로 연2.3%~2.9% 인데 심사기준에 따라 2% 이내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다자녀의 경우 1억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다자녀는 최대 1억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임차 가능한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며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 할 때 마다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리가 조금 인상되어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총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한 기간은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추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을 원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 상환일로 부터 1년이상 이어야하며 계약 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영업점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 하나은행 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 이름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전세자금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1개월 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 될 수 있음),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이며 은행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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